양도소득세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 아들 명의 부동산과 실질과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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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442
선고일자: 20251119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아니, 등기부등본에 버젓이 우리 아들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왜 나한테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땅을 판 것도 아들이고 등기도 아들 명의였는데, 세무서가 무슨 권리로 아버지인 나한테 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두들겨 패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아들 명의로 임야를 등기해 두었다가 거액의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은 실권리자
등기부상 명의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법의 대원칙은 실질과세입니다. 저희가 계좌 거래 내역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매매대금의 거의 대부분이 박만수 씨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챙긴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 돈의 흐름을 추적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세무 당국 관계자
그건 채무자에게 돈을 대신 돌려받는 과정에서 명의만 아들로 해둔 것뿐입니다! 실질적인 귀속이니 뭐니 하면서 억울한 사람 잡지 마십시오. 아들이 땅 주인인데 왜 내 주머니 사정까지 털어서 세금을 가져가려고 합니까? 이건 명백한 이중 과세이자 세무서의 갑질입니다!
— 아들 명의로 임야를 등기해 두었다가 거액의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은 실권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명의를 빌려준 아들이 진짜 땅 주인이냐, 아니면 아버지가 진짜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원고 박만수 씨는 채무자인 조 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제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담보로 잡았던 임야를 박만수 씨의 아들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이죠.
— 김대표
아,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대신해서 땅으로 양도받은 셈이군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직접 본인 명의로 받지 않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들 명의로 등기를 한 건가요? 시청자분들도 명의신탁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 아라팀장
맞습니다. 아들은 실제 돈 거래에 참여한 적도 없고, 땅을 매수할 자금력도 전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등기가 채무 변제를 위해 아들의 이름만 빌린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들은 형식상의 등기 명의자에 불과한 수탁자였던 것입니다.
— 김대표
명의만 아들 것이었다면, 그 땅을 팔았을 때 나온 매매대금은 과연 누구에게로 흘러갔을까요? 세무서가 세금 폭탄을 때린 구체적인 증거가 여기에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 아라팀장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 임야의 매매 계약 전체를 주도하고 매수인과 대금을 협상한 것은 전부 아버지 박만수 씨였습니다. 게다가 매매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아들은 아버지가 지시한 여러 계좌로 돈을 전부 이체했습니다. 정작 아들 본인이 챙긴 것은 단지 '수고비' 명목의 소액뿐이었습니다.
— 김대표
결국 대금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군요! 법원의 최종 판결은 결국 원고 전부 패소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아들이 아닌 실질적 매매대금 귀속자인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정지었습니다.
— 아라팀장
아무리 등기부나 계약서가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고 법원에서 조정 합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세법은 형식 뒤에 숨은 실질을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된 실질과세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고 처분하는 사람이 진짜 납세의무자라는 뜻이죠.
— 김대표
실제 조정조서에서도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정리한 뒤 양도대금을 지배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죠. 명의신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명의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세무당국의 정밀한 자금 추적에 의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아라팀장
그렇습니다. 내 지시대로 움직이는 차명 계좌나 가족 명의 등기는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고 통제되었는지가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엄격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 김대표
📋 판례원문 (서울고등법원-2025-누-7442)
오렌지 부동산중개법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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